클릭몬은 개인 및 사업자 미디어(티스토리 블로그, 텀블러 블로그, 구글 블로그, 일반 사이트 등) 레이아웃 또는 컨텐츠에 최적화된 광고를 게재하고 클릭당 과금이 일어나는 CPC - Cost Per Click 광고 서비스 입니다.
클릭몬 MON AD 서비스는 14세 이상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에게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을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노출하기만 해도 수익이 나는 광고 형태는 CPM 광고라고 합니다.
Cost Per Mile 의 약자로서 저희 클릭몬에서는 CPM 광고도 일부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1,000번의 광고 배너 노출을 기준으로 과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리포트는 평일 정오 이후 확인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다음 근로일 정오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수익금 정산 전 반드시 실명인증과 계좌정보를 인증 하셔야 합니다.
세금 납부에 관련 된 사항이므로 필히 인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해당 세금계산서를 별도 안내되는 양식에 맞춰 회계팀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 정보 수정 카테고리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 번 계좌정보를 기입하셨다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변경을 원하시면 당사에 연락주세요.
수익금은 최소 1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
수익금관리 메뉴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개인과 사업자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은 1~15일 까지 수익금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10%로 계산을 합니다.
수익금 지급을 받으실 때 클릭몬에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통상 수익금에서 3.3%를 납부합니다.
지급일은 익익월 말일에 일괄적으로 입금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실적은 3월 초에 지급 신청을 하게되고.
3월 말일에 수익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탈퇴 신청 후 잔액은 자동 소멸되고 수익금 지급 요청이 불가하오니 탈퇴 요청 전 계정 수익금을 꼭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단, 수익금이 1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요청이 불가합니다.
리포트상의 노출수 집계는 매체분들의 PV가 아닌 저희 클릭몬 광고물 노출수에 대한 집계 입니다.
즉 광고가 여러개 게재되어 있으면 노출수도 그 만큼 늘어나며, 데이터 집계 방식이나 로그 분석 서비스는 각사가 다르기 때문에 집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회원은 수익금 지급을 받기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보내 주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매체센터 수익금 관리 메뉴에서 수익금 지급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를
함께 당사에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주 회원가입 후 광고비 충전 및 광고물 등록 후 관리자 심사승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배너를 제작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배너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클릭몬에서 제작을 해드리지만 일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클릭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포트 메뉴를 통해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소진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내보내고 싶지 않은 매체가 있을 경우에는 URL을 저희 클릭몬에 알려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무효클릭이란 부정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클릭을 말함으로서 반복 클릭이나 수익을 내기위한 무의미한 클릭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클릭몬 데이터 센터에서 필터링을 통해 무효클릭으로 구분하여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주 사이트 방문 후(구매,가입) 없이 이탈한 고객에게 배너를 노출하여 재방문을 유도합니다.
클릭몬의 리타겟팅은 PC Web과 모바일 Web에서 모두 구현됩니다.
리타겟팅과 함께 유저타겟팅(카테고리 우선노출)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객 관심사와 약 20여개 이상의 대분류 매체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해당 카테고리 내 매체에 광고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타겟팅 방식입니다.